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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4390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도 형벌이 부과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회사는 2010. 5. 27. G에게 ‘광교 U-CITY 종합관제센터 기본 실시설계’를 용역 주었던 사실, ② G과 동업하고 있던 F가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E'이라는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용역받은 소방시설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의 글씨를 표기한 사실, ③ F가 이 사건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동안 피고인 회사가 설계도면을 수정하거나 F에게 수정을 지시한 경우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F라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부족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2)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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