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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6 2014고단1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새터교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 상으로 청계사입구 사거리 쪽에서 성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 주위가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4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F(4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우측면을, 계속하여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30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고,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충돌의 영향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로체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위 J이 운전하는 차량이 충돌의 영향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L이 운전하는 M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이 충돌의 영향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N(25세) 운전의 O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각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J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23:3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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