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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이 많았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6,973,671원 상당, 피해자 F 운전의 BMW차량을 수리비 3,533,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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