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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7 2014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웨딩타운’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0.경부터 위 웨딩타운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순수익이 거의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약 160,000,000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94,000,000원을 빌려주면 어음부도를 막고 1개월 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E웨딩타운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수사기록 94~198쪽)

1.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7,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예식장 사업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없게 된 상태에서 부도를 막기 위한 돌려막기 식 차용사기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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