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말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명품의류 수입판매업에 돈을 투자한 F이 과다한 투자이익금을 요구하고 사업에 간섭을 많이 해서 골치가 아프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F의 투자금을 모두 갚고, 이자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운영하던 의류사업도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30.경 1,500만 원, 같은 해

7. 1.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로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본에 물건을 구매하러 가야 되는데,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세 달 안에 종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직접 신문한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각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포함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할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