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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1 2016고정4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회원제 말 사육시설인 “C 승마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사 면적 100㎡ 이상의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시설을 이용하여 말을 사육하거나 위탁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 경 위 C 승마 장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136㎡ 규모의 말 사육시설에서 말 9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12. 1. 법률 제 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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