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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8나752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 “8,359,160,587원”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8,558,086,523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안양시 동안구청에 대한 취득세 287,423,710원(= 238,709,460원 859,350원 47,854,900원) 채무는 법정기일이 모두 2016. 10. 10.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여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하므로(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적극재산에 비추어 채무초과라고 볼 수 없다.

[=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7,887,714,099원 제1심 판결문상 채무액인 7,889,000,000원이 아닌 7,887,714,099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 2,946,100,000원도 소외 회사의 별도 채무라는 취지로 2019. 1. 4.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다가 피고가 위 채무는 중소기업은행에 관한 대출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위 2,946,1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채무에서 제외하였다(2019. 7. 23.자 준비서면 제2면). ② 주식회사 P에 대하여 160,000,000원 ③ 원고에 대하여 205,680,317원 ④ 이 사건 가압류권자 N 20,216,220원 ⑤ 이 사건 오피스텔 가압류권자 O 주식회사 22,984,367원 ⑥ 피고에 대하여 66,960,000원 ⑦ Q 주식회사(갑 제7호증 배당표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100,000,000원 ⑧ 임금 관련 채무 94,531,520원(R에 대한 임금채무 5,775,149원, S에 대한 임금채무 19,612,359원 S은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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