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1. 피고 주식회사 A...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8 면 제 14 행부터 제 11 면 제 12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소극재산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 3, 4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 B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2,716,040,255원( 원 금 기준)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한 피고 B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 금 채무 297,160,000원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이 별지 1, 2, 3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2,4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가지고 있어 우선 변제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제외하여 계산된 307,906,049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2,747,906,049원 -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채권 최고액 2,440,000,000원) 상당의 채무와 피고 C에 대한 915,500,000원의 채무 합계 1,223,406,049원이 피고 B의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①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 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