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가단26600
면책확인
주문

1.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법 2006하단4773, 2006하면5636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에서 2007. 3. 20. 파산을 선고받고, 2007. 11. 6. 면책을 선고 받아 2007. 11. 21. 확정되었다.

위 사건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채무는 최초 원고의 현대백화점에 대한 대금채무인데, 2004. 6. 30. ㈜신원MP에, 2007. 12. 28. 태성플래너유동화(주)에, 2009. 3. 9. 인텐스자산관리(주)에, 각 채권양도되었다.

다. 인텐스자산관리(주)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전지법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가소14694호로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송달은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2009. 12. 2.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2. 16. 인텐스자산관리(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2016. 8. 22.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툼 없음]

2. 소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확인 청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받은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44조 1항)” 다만 특수한 경우로서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항소를 추후보완하여(민사소송법 173조) 계속된 항소심에서 더 다툴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 사유 즉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된 채무라는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있었던 사유이므로 청구이의 소의 이의 사유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

(청구이의 소에서 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정된다). 원고가 항소를 추후보완하였더라면, 이 사건 채무가 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