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노193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 동안 폭행, 감금,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 촬영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