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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3.20 2014노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촬영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물론,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까지 피해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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