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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7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4』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B과 C, D, E를 고용한 후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위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16:0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 도로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남자 손님 H를 모집하고, B은 여성 종업원인 E를 I K3 승용차에 태워 위 G 호텔 부근으로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위 H와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와 H는 위 G 호텔 606호에서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3877』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성매매여성인 K, L, C을 고용한 후 ‘M’ 등을 통하여 성 매수 남을 물색하고, J은 위 성매매여성들을 N 아반 테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장소인 모텔 근처로 이동시켜 주기로 역할 분담한 뒤, 2017. 3. 21. 18:40 경 시흥시 O에 있는 P 모텔 202호에서 K으로 하여금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4. 하순경까지 시흥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추징금액 산정 검토

1. 채팅 대화내용 『2017 고단 3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C,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1. 메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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