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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64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인 C(C, 태국 국적) 을 고용한 후, ‘D’, ‘E’ 등 인터넷 성매매 정보 사이트에 ‘F’ 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려 성 매수 남을 물색하고, 2017. 8. 4. 19:30 경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302호에서 C으로 하여금 H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7.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C에게 음식이나 생필품을 사다 주고 짐을 들어주거나 통역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F 업주),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 결과 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2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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