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JETTA 2.0 TDI BMT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59 중랑전화국사거리 앞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동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혈중알콜농도가 0.22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직진하기 위해 기어를 변경하던 중 후진 기어를 넣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충돌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