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6. 12:0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D( 여, 84세) 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를 만지고 " 안 마 이렇게 하고 나면 안 아프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7. 16. 14:00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 아지매, 요즘 와 이래 곱 노.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곱기는 뭐가 곱 노, 내가 인지 늙은 기 뭐가 곱 노,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말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다시 앉히고, 이에 피해자가 “ 빨리 안 나가면 아이들한테 전화한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