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9.부터, 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0.경 주식회사 삼익진흥건설(이하 ‘삼익진흥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삼익진흥건설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0. 11.경 삼익진흥건설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더하여 위 200,00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도 원고가 삼익진흥건설에게 대여한 것으로 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뒤 삼익진흥건설에게 2010. 12. 14.경 300,000,000원, 2010. 12. 20.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함으로써 삼익진흥건설에 대한 대여금은 총 1,000,000,000원(= 200,000,000원 400,000,000원 300,000,000원 100,000,000원)이 되었다.
원고와 삼익진흥건설은 2011. 8. 18. 위 대여금 총 1,000,000,000원에 대하여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중 500,000,000원은 2011. 9. 8.까지, 나머지 500,000,000원은 2011. 9.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위 약정 당시 삼익진흥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9.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