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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손해배상(저)] 확정[각공2021상,397]
판시사항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갑 등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을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병 주식회사가 이를 배포ㆍ판매하였는데, 을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갑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갑 등이 을과 병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진들 중 일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과 병 회사 등은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갑 등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을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병 주식회사가 이를 배포ㆍ판매하였는데, 을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갑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갑 등이 을과 병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사진들은 갑 등이 저작권자이고,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아니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5호 에 따라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한 표시 기준’으로 마련한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의 4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병 회사는 위 책을 기획할 당시 약 26년간 출판업을 영위하여 왔고, 을은 언론사 기자로 재직하고 있어 언론사나 기자들이 찍은 사진에 대하여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와대 홈페이지 중 저작권정책 페이지에 링크된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더라도 제3자의 저작권이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진들 중 일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과 병 회사 등은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이다.

원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지연 외 1인)

피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시진 외 1인)

2021. 2. 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2,150,000원, 원고 국민일보 주식회사에 1,250,000원, 원고 8에게 650,000원, 원고 9에게 1,400,000원,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1,100,000원, 원고 10에게 1,1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에 1,400,000원, 원고 11에게 1,850,000원, 원고 12에게 1,850,000원, 원고 중앙일보 주식회사에 950,000원, 원고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에 1,700,000원, 원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에 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21.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국민일보 주식회사, 원고 9,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원고 10, 주식회사 세계일보, 원고 11, 원고 12, 중앙일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65%를, 피고들이 그 나머지를, 원고 8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55%를, 피고들이 그 나머지를, 원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60%를, 피고들이 그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6,500,000원, 원고 국민일보 주식회사에 3,500,000원, 원고 8에게 1,500,000원, 원고 9에게 4,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3,000,000원, 원고 10에게 3,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에 4,000,000원, 원고 11에게 5,500,000원, 원고 12에게 5,500,000원, 원고 중앙일보 주식회사에 2,500,000원, 원고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에 5,000,000원, 원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에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중앙일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원고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소속 기자들과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는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하였는데, 2018. 4. 27. 판문점에서 개최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하 ‘제1차 회담’이라고 한다)’에 ‘한국공동사진기자단’이라는 이름의 공동취재단으로 참여하여 제1차 회담 당일의 모습 등을 직접 취재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나. 피고 1은 피고 주식회사 넥서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이고, 피고 회사는 출판제조 및 인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92. 3. 30. 설립되어 약 30년간 영위하여 온 법인(이하 피고 회사와 피고 1을 ‘피고 회사 측’이라고 한다)이며, 피고 2는 2018. 7.경 피고 회사와 인세 계약 등을 체결한 뒤 2018. 7.경 “2018 한반도의 봄”이라는 제목의 책(이하 ‘이 사건 책’이라고 한다)을 엮고 쓴 사람으로, 제1차 회담 당시 언론사인 주식회사 뉴시스 소속의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연합뉴스TV 소속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 측이 2018. 6.경 기획하고 피고 2에게 의뢰하여 2018. 7. 25.경 출판된 이 사건 책은, ‘1부 -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2부 -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3부 -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4부 -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구성되었는데, 시간 순서에 따라 각 사건을 취재한 사진들과 이에 대한 피고 2의 간략한 설명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는 별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들 소속 기자들과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가 제1차 회담 당일을 취재하며 찍은 사진들 중 68장(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고 한다)이 전체 348쪽 중 합계 66쪽에 게재되어 있다.

라. 피고 2는,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이하 ‘제1사이트’라고 한다) 또는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www.koreasummit.kr, 이하 ‘제2사이트’라고 한다) 등에서 임의로 이 사건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책에 수록하면서 프롤로그 말미에 “이 책의 수록 사진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책을 제작하였고, 피고 회사는 합계 3,050부를 1권당 21,800원으로 책정하여 배포ㆍ판매하였다.

마. 이 사건 사진들 중 별표 수록페이지(쪽)란 중 ‘126, 211, 217, 162, 109, 110, 112, 114, 225, 174, 117’의 사진들(이하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이라고 한다)은 제1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데, 그중 ‘109, 110, 112, 114’의 사진들(이하 ‘청와대 사진들’이라고 한다)은 제1사이트에만 게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 중 청와대 사진들을 제외한 사진들은 제2사이트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진들 중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을 제외한 사진들은 제2사이트에만 게재되어 있다.

바. 피고 회사는 “이 책의 수록 사진은「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등급 사진을 활용하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사진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지 사진을 포함한 기타 사진은 〈뉴시스〉나 필자 등이 촬영한 것이다.”라고 기재한 보도자료(갑 제4호증)를 배포하였다.

사. 제2사이트 홈페이지 하단에는 공공누리 제4유형이 표시되어 있고, 피고 2가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사진들 중 청와대 사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 하단에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또는 ‘공동취재단’의 표시가 있었다.

아. 한편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이 게재된 제1사이트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이 표시되어 있었고, 제1사이트 중 저작권정책 페이지에는 ‘공공누리 바로가기’가 링크되어 있었으며, 공공누리에 게재된 공공누리 제1유형에 대한 이용약관에는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출처 표시 의무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예)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하 생략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 중간 생략
4.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하 생략

자. 제1, 2사이트에 게재된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진들의 하단에는 공통적으로 “2018 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차. 원고들은 이 사건 책의 출판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피고 2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알렸고, 2018. 8. 20.경과 2018. 9. 6.경 2회에 걸쳐 피고 회사 측에도 내용증명으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책의 판매중지 및 전량 회수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카. 이에 피고 회사 측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진들의 저작권 사용료 등에 관한 협상을 요청하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즉시 이 사건 책의 판매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2도 원고 주식회사 경향신문 소속 기자인 소외 1에게 피고 회사 측의 합의 희망 의사를 전달하면서 만약 피고 회사 측이 이 사건 책을 추가 인쇄할 경우 자신은 이 사건 책의 저자에서 빠지고 싶다는 취지로 피고 회사 측에 요청한 사실 등을 이메일로 전하였다.

타. 피고 회사는 2018. 9. 8. 주식회사 랭스토어에 이 사건 책의 판매중지 및 반품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랭스토어는 2018. 10. 15. ‘서점 대표’에게 2018. 10. 31.까지 이 사건 책을 반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파. 이 사건 책은 초판으로 인쇄된 3,050부 중 1,607부가 처음 서점으로 출고되었는데 293부가 판매, 1,314부가 반품되었으며, 86부는 증정, 3부는 폐기되고 2,668부가 재고 상태로 남아 있다.

하. 한편 원고들은 우선 피고 회사 측과 협의를 시도하다가 협의가 성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책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을 통하여 계속 판매되자, 2018. 9. 20.경 주식회사 교보문고와 주식회사 영풍문고 등에 이 사건 책의 판매중단 등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사진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책을 제작ㆍ배포ㆍ판매한 행위는 고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고, 원고들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진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판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진 1장당 적어도 500,000원이므로, 손해액은 별표 재산적 손해액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진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기울였던 정신적 노력 등을 너무나 가벼이 무시하고 외면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그 외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원고들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자료로 각 10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저작권자에 대한 다툼

이 사건 사진들의 저작권자는 청와대사진기자단이고, 원고들이 아니다.

나) 고의 또는 과실의 부인

이 사건 사진들은 제1사이트 및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제2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저작권자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책 출판을 기획할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소외 2 편집자는 2018. 5. 31.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의 담당자에게 제1사이트의 사진을 비롯하여 제2사이트에 게시된 2018 남북정상회담 사진들을 도서 출판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고, 청와대 담당자는 ‘도서로 출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답을 하였으며, 출처 표시에 대해 확인차 다시 문의한 결과, 워터마크나 간단한 ⓒ 표시, 혹은 청와대 홈페이지로 출처를 밝히라는 안내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사진별로 ‘공동취재단’이라고만 적혀있었을 뿐, 개별 기자나 언론사가 표기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들이 공공기관인 청와대가 아니라 별도의 저작권자가 존재하리라는 점을 알 수 없었고, 청와대 담당자의 확답과 청와대 공식 사이트의 표기를 신뢰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손해액 산정의 부당

피고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책은 3,050부이고, 그중 실제 판매된 책은 293부뿐이므로 순 매출액은 3,513,070원(= 293부 × 21,800원/1부)인데, 제작비가 합계 10,350,591원(= 디자인비 2,200,000원 + 제작비용 8,150,591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책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다.

원고들은 손해액으로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으로 거래가 발생하여 수익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판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책 중에 수록된 사진 306장 중 19%인 68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책에 수록된 사진에 대한 인세율 8% 중 인세율 1.52%(= 8% ×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쟁점 정리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들이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책에 이 사건 사진들을 수록함으로써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점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다만 이 사건 사진들의 저작권자가 원고들이 아니라 청와대기자단이라는 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손해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사진들의 저작권자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청와대사진기자단이라는 별도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들은 별표 기재와 같이 원고란 기재의 원고 회사들 소속 기자들과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가 별표의 각 해당 수록페이지(쪽)란 행 부분 기재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각 해당 수록페이지(쪽)란 행 부분 기재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

1) 공공누리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 은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 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①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제1호 ), ②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제2호 ), ③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3호 ), ④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호 ), ⑤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제5호 ), ⑥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6호 ), ⑦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호 )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5호 에 따라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한 표시 기준’으로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마련하였는데, 공공누리는 4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있고, 그중 제1유형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제2유형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경우, 제3유형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제4유형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경우로서 위 4개의 유형 모두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다.

2) 수사기관이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2019. 11. 8. 원고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에 대하여는 제1사이트에 공공누리 제1유형이 표시되어 있었음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 회사 측이 이 사건 책을 출판하기 전에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의 담당자에게 제1, 2사이트에 각 게시된 2018 남북정상회담 사진들을 도서 출판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문의한 사실과 그에 따라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도서로 출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워터마크나 간단한 ⓒ 표시, 혹은 청와대 홈페이지로 출처를 밝히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 회사 측은 2018 남북정상회담을 촬영한 사진들이 행사의 특성상 오직 남북정상회담에 참여가 허락된 사진기자단과 공식수행 사진사의 사진들뿐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인하였고,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진들은 원고들이 저작권자이고 청와대 등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아니므로 공공누리의 4개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을 제외한 이 사건 사진들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없었음이 명백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책 제작을 기획할 당시 약 26년간 출판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피고 2는 언론사 정치부 기자로 재직하고 있어, 언론사나 기자들이 찍은 사진에 대하여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사진들 중 청와대 사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 하단에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또는 ‘공동취재단’의 표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자가 언론사나 기자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청와대 사진들을 제외한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은 제1, 2사이트에 공동으로 게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들 중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을 제외한 사진들을 다운로드하면서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도 공공누리 제1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고, 청와대가 아니라 별도로 언론사나 기자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제1유형 사진들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사진들 모두 공통적으로 “2018 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같은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임을 알 수 있는 점, ⑥ 제1사이트 중 저작권정책 페이지에 링크된 공공누리 이용약관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더라도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들이 저작권침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기각 결정을 받았고 청와대 사진들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손해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갑 제16 내지 20호증, 제21, 2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 회사는 2018. 7. 5. 주식회사 뉴시스로부터 이 사건 사진들 중 표지에 게재한 사진을 15만 원에 구입한 점, ② 원고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의 한경닷컴은 2017. 7. 25.부터 기업체와 개인에게 신문기사와 사진 등의 이용을 허가하고 있는데, 기업체가 1만 부 이상의 출판물에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진 1장당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1만 부 이하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③ 노컷뉴스와 조선일보는 각 인쇄매체와 전자책(e-book)의 2개 매체를 이용한 출판, 간행물에 1년간 사진을 사용하는 업체에 사진 1장당 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요구하고, 단행본과 잡지의 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업체에는 사진 1장당 8만 원, 단행본과 잡지의 표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업체에는 사진 1장당 15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④ 저작권법 제105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하여 뉴스저작물의 신탁관리업을 맡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 보도사진 이용가격에 관하여 출판에 이용할 경우 ‘5,000부 미만은 보도사진 1장당 150,000원, 5,000~10,000부는 보도사진 1장당 350,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위탁을 받아 보도사진 공급 등의 유통대행을 맡고 있는 ‘○○○○○’이라는 상호의 업체는, 사진저작물을 서적의 표지에 사용할 경우 사진 1장당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내지에 사용할 경우 사진 1장당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온라인 전자책(e-book)과 잡지, 단행본에 사용할 경우에 대하여 표지 사용 사진 1장당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내지 사용 사진 1장당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저작권료로 책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진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판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진 1장당 15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7 내지 20호증, 제21, 2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자료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원고들의 각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하므로(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사실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나)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 1)항에서 인정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2,15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11장 + 위자료 500,000원), ② 원고 국민일보 주식회사에 1,25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5장 + 위자료 500,000원), ③ 원고 8에게 65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1장 + 위자료 500,000원), ④ 원고 9에게 1,40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6장 + 위자료 500,000원), ⑤ 원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1,10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4장 + 위자료 500,000원), ⑥ 원고 10에게 1,10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4장 + 위자료 500,000원), ⑦ 원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에 1,40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6장 + 위자료 500,000원), ⑧ 원고 11에게 1,85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9장 + 위자료 500,000원), ⑨ 원고 12에게 1,85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9장 + 위자료 500,000원), ⑩ 원고 중앙일보 주식회사에 95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3장 + 위자료 500,000원), ⑪ 원고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에 1,70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8장 + 위자료 500,000원), ⑫ 원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에 800,000원(= 재산적 손해액 150,000원 × 2장 + 위자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각 저작권을 침해한 날인 2018. 7. 25.부터 피고들이 각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표] 생략

판사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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