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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13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로 결혼 전 피고와 웨딩촬영(결혼식 전 스튜디오 촬영, 결혼식 촬영)계약(이하 ‘이 사건 웨딩촬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9. 15. 200만 원, 같은 해 10. 21. 1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스튜디오 촬영사진 원본파일은 교부하였으나, 결혼식 촬영사진은 그 원본파일이 저장된 메모리카드의 결함으로 삭제되어 이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결혼식사진을 주지 못하게 되자 향후 가족사진, 백일사진, 돌 사진을 찍어 앨범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였으나 가족사진촬영을 위한 가족일부의 헤어메이크업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앨범이 아닌 낱장으로 된 사진을 제공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피고가 이 사건 웨딩촬영계약에 따른 사진교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 즉 결혼식사진 촬영비용 150만 원, 결혼식사진촬영을 위해 지출한 가족 헤어메이크업비용 120만 원, 위자료 4,000만 원 합계 4,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1월경 원고 A 등을 만나 원고 측이 가족사진을 촬영할 일이 있으면 피고가 이를 무료로 촬영해주기로 하고 위 결혼식사진 멸실 사건에 대하여 용서받았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 측과 가족사진촬영일정을 잡는 한편 원고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결혼식사진으로 앨범을 제작하여 2018. 2. 2. 원고들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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