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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2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스토리에 아이디 “D"으로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1. 2012. 11. 3. 22:50경 부산 북구 E, 108동 302호(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의 카카오스토리에 피고인의 사진이 도용된 것과 관련 피해자가 사진을 도용하였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어떤 미친여자가 내사진을 자기인것처럼 올려놨다고 하네. 애기옷쇼핑몰 하는 여잔데 겁도없이 여기저기 친추하고 다닌다네 뭐라하고싶은데 저 카스에 들어갈 방법이 없네ㅠ 내 카스를 들어와서 퍼간걸보니 타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텐데.. 혹시 ‘H’라는 이름으로 친추오거나 본적있으믄 대신 댓글좀 달아대 ”라는 사실을 게재하였다.

2. 2012. 11. 3. 23:33경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의 카카오스토리에서 캡쳐한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업로드하고 동 가족사진 아래에 “사진도용한 사기꾼여자 메인 졸 찝찝 아는사람 읍나 진짜 ”라는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행위의 동기와 목적, 사건 발생 전후의 경과 등 참작)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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