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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단2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학동에 있는 선소 입구 인근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썬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가량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2012년에 받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적발 당시의 주취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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