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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5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영업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2년에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고, 2013년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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