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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2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15. 14:30경까지 부산 진구 C 오피스텔 1318호에서, D(여, 20세)을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원을 받아 수익금을 종업원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인서

1. 수사보고(영업 시작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영업기간 비교적 짧고 규모도 작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년에 벌금 5,000,000원 처벌을 받고, 2013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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