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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7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의 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20:00경 위 'C식당'에서 청소년인 D(95년생) 외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삼겹살 5인분, 소주 4병 등 총6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1. 영수증,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외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나이가 들어 보여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D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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