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머티사거리 앞 교차로를 도마동 쪽에서 머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551,1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진료차트,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