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노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