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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노4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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