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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노4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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