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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속, 중앙선 침범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약 8 주,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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