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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8 2017고단73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옷가게 및 주점의 경영이 악화되어 지인 또는 사채업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4.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6,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7. 14:00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3,5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빌려 주면 기존에 빌린 1,000만 원과 차용금 이자를 포함하여 2016. 8. 30.까지 총 5,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계 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이므로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고 말하고, 위 공증사무소에서 각자 2,500만 원은 주채 무자로서, 2,500만 원은 연대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채무를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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