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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71701
위약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6 줄의 “ 미국 연방 비상관리 국 (FEMA) 이 2019. 2. 13.부터 ”를 “ 미국 연방 재난관리 청 (FEMA) 이 2020. 2. 13.부터” 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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