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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중앙로 263 대전역 동 광장 앞 교차로를 대전역 네거리 쪽에서 대전역 동 광장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하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관광버스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6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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