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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9.26 2014가합138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B(마산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주소지를 진주시 D으로 하는 B는 2013. 9. 30. 사망하였고, 원고 및 E, F, G, H, I, J, K, L가 망 B를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4. 1. 18.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4.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

등기관은 2014. 3. 28. 등기부상 소유자 B와 피상속인 B가 동일인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원고에게 등기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하여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B’와 원고의 부 망 B는 동일인임에도, 제적등본에 기재된 망 B의 주소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B’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원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B의 소유라는 점을 부인하거나 국가 소유임을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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