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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6가단224267
토지소유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B 답 4,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00/1344 지분에 관하여 1963. 1. 18.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부동산등기부에는 C의 주소가 최초 ‘충남 홍성군 D’로 기재되었다가, 2016. 10. 6. ‘충남 홍천군 E’으로 경정되었다.

나. 원고의 부인 F이 1969. 6. 23. 사망함에 따라 원고의 모인 G 및 원고가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원고의 형인 H은 1940. 8. 24. 이미 사망하였다), 그 후 G이 1972. 12. 23. 사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가 F 및 G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F의 제적등본에는 본적이 ‘서울 종로구 I’로, 사망장소가 ‘서울 성북구 J’로 각 기재되어 있고, F의 주민등록표에도 주소가 서울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이 사건 토지 중 400/1344 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등기된 ‘C’과 원고의 부인 ‘F’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C의 주소가 F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400/1344 지분이 F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400/1344 지분의 소유자로 등재ㆍ등기된 C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피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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