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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16 2016가단13213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충남 당진군 C 답 913평은 1912. 5. 5. D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D의 주소는 ‘보령군 E’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충남 당진군 C 답 913평은 1932. 6. 23.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D의 주소는 ‘보령군 F’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충남 당진군 C 답 913평은 1972. 11. 30. 일부가 충남 당진군 G 전 62평으로 분할되어, 충남 당진군 H 답 851평(1977. 5. 1. 2813㎡로 면적 환산)만 남게 되었고, 다시 충남 당진군 H 답 2813㎡는 2001. 9. 7. 일부가 충남 당진군 I 답 439로 분할되어, 당진군 H 답 2374㎡만 남게 되었으며, 그 후 당진군 H 답 2374㎡는 2012. 1. 3.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당진시 B 답 2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조부인 J이 1918. 7. 24. 사망함에 따라 원고의 부친인 K이 호주상속인으로서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후 원고의 부친인 K이 1931. 3. 24.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제적등본상 J의 주소는 ‘보령군 L’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등기된 ‘D’과 원고의 조부인 망 ‘J’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구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D의 주소와 제적등본에 기재된 망 J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고 앞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망 J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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