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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4.29.선고 2008나19048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8나19048 손해배상 ( 자 )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김○○ ( 67 2 )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안양시□□□□□□□

안양시

회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 7 . 24 . 선고 2006가단113365 판결

변론종결

2009 . 4 . 1 .

판결선고

2009 . 4 . 29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1 , 335 , 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 10 . 00 . 부터 2009 . 4 . 00 . 까지 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2 .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 중 1 / 2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 , 935 , 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 00 .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2 , 806 , 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 10 . 00 .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 5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증 인 A의 증언 , 제1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2005 . 10 . 00 . 피고가 개최한 □□□□□□대회에 참가한 사실 , 당일 피고의 요청에 의해 안 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인라인 패트롤봉사대원 A는 내리막 구간인 안양시 □□아 파트 앞길을 ' 어 , 어 , 어 ' 하고 외치며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던 원고를 발견하고 , 원 고의 앞으로 진행하며 원고에게 자신의 등을 짚고 속도를 줄이며 내려오라고 말하였으 나 , 원고와 A가 함께 위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둘의 스케이트가 서로 엉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 ,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 2005 . 10 . 00 . 부터 2006 . 1 . 00 . 까지 입원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A는 위 □□□□□□대회의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참가자인 원 고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함에도 , 만연히 원고의 주행을 위험하다고 보고 그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등을 짚고 속도를 줄이도록 시도하다가 원고와 발이 엉켜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 피고 안양 시생활체육협의회는 A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편 , 제1심 증인 A의 증언 , 제1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원고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강사로부터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방법을 배웠지만 내리막길을 자유롭게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숙달하지 는 못하였고 실제로 위 평안동 현대4차 아파트 앞길에서의 사고 당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채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가는 넘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 는 두려움을 느꼈던 점 , 당시 대회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위 내리막길을 위험한 지역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스케이트를 벗고 걸어서 내려가는 사람이 많 았던 점 , 원고와 함께 위 대회에 참가한 원고의 아들 000도 원고에게 걸어서 내려가자 고 제안하였던 점 , 내리막길에서 가속하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자의 속도를 줄 이기 위해 안전요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이용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서서히 감속 하는 방법 외에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는 점 , A와 원고의 발이 뒤엉키게 된 데에는 원 고의 인라인 스케이트 제어 능력이 미숙하였던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 위 내리막길의 위험성을 인식한 원고로서도 자신의 실력에 맞게 걸어서 내려가는 등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내리막길을 만연히 내려오다가 가속하게 됨으로 써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잘못이 있으므로 ,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 건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 작하기로 하되 ,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70 % 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30 % 로 제한한다 .

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 , 아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 로 하여 월 5 / 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9 , 956 , 674원이다 .

( 1 ) 성별 , 연령 , 기대여명 , 가동연한 별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 ' 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

( 2 ) 직업 : 도시보통일용인부

( 3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가 ) 2005 . 10 . 30 . 부터 2005 . 12 . 29 . 까지의 입원치료기간 : 노동능력상실률 100 %

( 나 ) 2005 . 12 . 30 . 부터 가동연한인 2027 . 1 . 19 . 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8 % ( 맥브라이

드표 관절강직 슬관절 I - 2항 , 직업계수 3 )

( 4 ) 계산 : 별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 " 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 단 , 원 미만은 버림 ) .

나 . 향후치료비

원고의 우측 슬관절 전방 상부 부위에 대한 반흔교정술 비용으로 2 , 150 , 000원 , 반원 상연골판 파열 및 슬관절 구축에 대한 수술 및 재활치료비용으로 5 , 000 , 000원 합계 7 , 150 , 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비용을 지 출하였다는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8 . 6 . 20 . 위 비용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 면 6 , 332 , 103원이다 .

다 . 기왕치료비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는 합계 4 , 829 , 030원이다 .

라 . 과실상계 후 재산상손해액

19 , 335 , 342원 ( 31 , 117 , 807원×0 . 3 )

마 . 위자료

원고의 나이와 직업 , 가족관계 , 사고발생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 액수는 2 , 000 ,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바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 , 335 , 342원 ( = 재산상손해액 9 , 335 , 342원 + 위자료 2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일인 2005 . 10 . 30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 4 . 29 .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종두

판사 이탄희

판사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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