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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나34816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제5면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족관절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족관절 Ⅱ-1-b항, 원고에 대하여 도시일용노임 적용하므로 옥외노무자에 해당하는 직업계수 6 적용] ② 슬관절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슬관절 Ⅱ-3항, 원고에 대하여 도시일용노임 적용하므로 옥외노무자에 해당하는 직업계수 6 적용, 피고는 위 한시장해가 CRPS로 인한 영구장해와 중복되므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의 ‘관절 운동범위의 제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신체감정일인 2016. 12. 27.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한시장해 기간(2011. 7. 16. ~ 2014. 7. 15. 동안 장해가 없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장해와 CRP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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