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4나1559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가) 성별 및 생년월일: F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23세 8개월 남짓) 나)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2045. 6. 29.까지 2)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군복무를 마친 순천대학교 대학생으로서 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도시 일반노동자로서 매월 1,465,684원(=66,622원 × 22일)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이 파열되어 제1심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3. 9. 2.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부분적 절제술을 실시한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등을 토대로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의 파열이 존재한다고 진단하였다.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부분적 절제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6.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항목 중 Ⅲ-2(직업계수 6)의 1/2인 3.5%를 적용(부분 절제를 하였으므로 감산 적용), 양측 슬관절 중복장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