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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544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 B, C는 각자 3,0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K 올림픽위원회 스포츠 대사, 사단법인 L(이하 ‘L’라 한다

)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세계닷컴(이하 ‘피고 세계닷컴‘이라 한다)은 일간신문 ’세계일보‘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세계일보(이하 ’세계일보‘라 한다)가 설립한 회사로서, 인터넷신문 세계닷컴(www.segye.com)을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이고, 피고 B, C는 세계일보와 피고 세계닷컴 소속의 기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조선방송(이하 ’피고 조선방송‘이라 한다

)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운영하는 방송사이고, 피고 D, E은 피고 조선방송 소속으로서 ‘H’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한 피디이며, 피고 F은 인터넷신문 ‘M‘의 대표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던 자이다. 4) 피고 주식회사 매일방송(이하 ’피고 매일방송‘이라 한다)은 종합편성채널 ’MBN‘을 운영하는 방송사이다.

나. N 사건의 발생 1) 2014. 4. 15.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N(O 소속)가 그 다음 날인 2014. 4. 16.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되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하였다(이하 ‘N 사건’이라 한다

). 2) N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P 그룹의 Q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Q은 이를 피하여 잠적하였고, 검찰의 계속된 추적에도 불구하고 그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아래와 같은 기사 및 방송 등이 보도된 2014. 6. 초순경에는 Q의 행방 및 검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사 또는 방송 보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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