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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32941
정정보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서 2012. 3.경부터 육군 E사단 부관참모부에서 부관참모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신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이하 ‘피고 중앙일보‘라 한다)는 일간신문 ’중앙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 피고 B은 피고 중앙일보 소속 기자,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채널에이‘라 한다)는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를 운영하는 방송사, 피고 주식회사 머니투데이(이하 ’피고 머니투데이‘라 한다)는 인터넷신문 ’머니투데이‘를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 피고 C는 피고 머니투데이 소속 기자,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이하 ’피고 뉴스1‘이라 한다)은 뉴스통신사, 피고 D은 피고 뉴스1 소속 기자이다.

나. 원고의 부하 여군 자살 사건 발생 및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와 같은 사단에서 2012. 12.경부터 원고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여군 대위인 소외 F은 2013. 10. 16. 상관인 원고를 비난하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이에 군 검찰은 원고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13고9호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군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2014. 12.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의 기사 보도 1 피고 조선일보사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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