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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6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일자 불상경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www.wedisk.co.kr)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 'B'를 생성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자신의 원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자료 게시판에 '남자흑인 여자흑인 다나옴 병원물임 동서양의 만남'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음모가 노출된 나체 상태로 유사 성교행위 및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디스크 동영상 캡쳐 자료

1. 회신자료 (위디스크, 나이스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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