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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31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첫째, 피고인 A은 의류수출업자로서 환치기 업자인 N 등이 시키는 대로 계좌이체를 한 적은 있지만 의류물품대금을 환전받기 위해서였을 뿐, 피고인 A이 직접 환치기 계좌를 관리, 사용한 환치기 업자가 아니다.

둘째,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된 부분에 관하여, 중국 내 송금의뢰인이 누구인지,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국내의 사람이 누구인지, 환치기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국내의 사람에게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환치기업자를 통하여 환전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벌금 5,000만 원 및 압수물(증 제 1 내지 13호) 몰수, 피고인 C : 벌금 1,500만 원 및 압수물(증 제15호)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중국 광저우에서 C 등의 의뢰에 따라 의류구매를 대행하고 대금을 수령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중국 내 환치기업자인 M와 N의 요구에 따라 한국에 있는 친모 O 명의 3개, 계부 P 명의 2개, 친척 Q, R, S 명의 각 1개의 국내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M에게 O 명의의 통장 3개와 P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2개를, N에게는 Q, R, S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3개를 각 전달하고, Q 명의의 통장 1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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