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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716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2007. 12. 6.경 국내에 입국하여 오산, 울산 등지에서 거주해오다 2010. 5. 31.경 중국으로 출국해 중국 청도시에서 거주해 왔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C’로부터 속칭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할 계좌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한민국으로 들어가 대한민국 은행에서 피고인 및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한 다음 중국에서 위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시장 앞길에서, D으로부터 D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2012. 2. 말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원 ‘G', 위 ’C‘ 등은 2012. 2. 1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5,3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0.부터 2012.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614명의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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