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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4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현지 환치기업자인 C, D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환전 업무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C 등을 도와 한국 내에서 무등록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5.경 서울 불상지에서 원화를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환치기 계좌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았고, 그 무렵 중국 현지 환치기업자인 C 등은 위 계좌의 입금 사실을 확인한 다음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중국 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중국 인민폐로 직접 지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역으로 중국 위안화를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C 등이 관리하는 중국 공상은행 등 계좌로 중국 위안화를 입금하여 주면, C 등으로부터 위 입금 사실 및 원화 지급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 계좌인 위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에서 한화를 출금하여 직접 수령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323,726,002원 상당의 원화를 자신이 관리하는 11개의 환치기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중국 현지 환치기업자 C 등으로 하여금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중국 위안화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중국 화폐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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