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와 같은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으로 공모하여 2015. 11. 25. 경 전 북 임실군 E에 있는 F 건축사에서 건축주 G( 공사장소 : 전 북 임실군 H)에게 5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I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A 사무실 및 압수물 현장사진, B 국민은행 통장 사본,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 기본법 부칙 (2017. 3. 21.) 2017. 9. 22. 시행 제 6 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의 알선을 영업으로 하면서 위 알선 영업 이외에 다른 영업은 하지 않았던 점( 제 1회 공판 조서 피고인들 진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압수된 금원에 대하여 ‘ 면허 대여대금을 입금하거나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