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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9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1:3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연산동 )에 있는 부산 광역시청 통합 민원실에서, 그전 피고인이 부산시에 제기한 영도 대교 도 개시 오수가 흘러나온다는 민원에 대하여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민원실에 찾아가 “ 민원실장 나와, 부산시가 썩었다, 선거 때문에 부산시가 봐주는 거냐,

어이 민원실장 너 이 씨 발 놈 아 나와 봐라, 씨발 자슥아 두 번까지 는 민원 잘 받아 주더니 왜 안 나 오냐” 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범행도구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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