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6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7:50 경 부산 영도구 태 종로 423에 있는 영도 구청 4 층 “ 경제 진흥과” 내에서 “18 :00 도 되지 않았는데 공무원이 퇴근을 하느냐
”, “ 정부가 바뀌고 나니 공무원들이 다 썩었다 내가 C 다 너 거 마음대로 해 라, 씨 발 놈들” 이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의 부담( 전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