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 체납액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체납세액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 체납액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2가합71975 기타(금전)
원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AAA교회
변론종결
2013. 8. 9.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3.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7. 1.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OOOO원의 국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OOOO원의 대여금 채권 중 OOOO원을 압류(이하이 사건 압류'라 한다) 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사실을 통보하며 2011. 7. 15. 까지 원고에게 OOOO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피고는 2011. 8. 7.경 원고에게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나, 다만 변제기를 2011. 11. 30.까지 연기하여 달라 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④ 원고는 2011. 9. 22. 이 사건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인 남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공매절차에서 OOOO원을 수납하였고, 그 수납금을 그 당시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사실, ⑤ 원고는 2012. 9. 2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국세와 가산금 합계 O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⑥ 원고가 2012.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와 가산금 합계 OOOO원을 2012. 10. 5.까지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 및 가산금 채무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