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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4 2015가단90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원룸 관리계약 체결 1) D는 2006. 12.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산시 E 소재 F 4동 다가구주택(16가구, 원룸)에 관한 임대 업무를 위임받고 피고에게 위 원룸의 1년 임대료 중 3,800만 원(2015년 작성된 관리계약서에는 3,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룸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2008. 3. 24.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C이 피고 소유의 원룸 임대 업무를 처리해 왔다.

3) C은 피고 소유의 원룸 이외에도 G 소유의 서산시 H 소재 F 5동 다가구주택, I 소재 F 1동 다가구주택, J 소재 F 3동 다가구주택에 관하여도 각 소유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해 왔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5.경 C과 사이에 G 소유의 F 5동 1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6. 21.부터 2016. 6.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6. 26. D의 농협계좌로 위 전세보증금을 송금하고 그 무렵 F 5동 106호에 입주하였다.

2) 그런데 G은 C에게 F 5동 106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3) 그러자 C은 2014. 8.경 원고와 사이에 F 5동 106호 대신 구조가 비슷한 피고 소유의 F 4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전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앞서 D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수령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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