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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226028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00,000원, 원고 B에게 15,2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D은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는 공인 중개 사법 제 30조 제 3 항, 제 42조에 따라 개업 공인 중개 사인 소외 D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소외 G은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지상 5 층 근린 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이 사건 다가구주택 (1 층 계단실 및 주차장, 2 층 허가 용도는 사무실이나 현황은 다가구주택 2세대로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3 ~ 5 층 허가 용도는 각 층 다가구주택 1 세대씩이나 현황은 3 ~ 4 층 다가구주택 3 세대씩, 5 층 다가구 2세대로 임의로 세대수를 증가시켜 이 사건 다가구 주책은 건축물관리 대장상 위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하 ‘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I 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⑴ 공인 중개 사인 소외 D은 2018. 10. 18. 경 임대인의 대리인인 소외 J의 의뢰를 받고 모바일 어 플 ‘ 다방 ’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K 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으로 된 임대 광고를 하였다.

⑵ 원고 A는 임차 주택을 구하던 중 2018. 11. 10. 경 소외 D이 올린 이 사건 다가구주택 K 호 임차 광고를 보고 소외 D이 운영하는 중개 사무실로 찾아가 전세로 계약하고 싶다는 요청을 전하였다.

이에 소외 D의 중개로 월차 임 없이 임대 차 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소외 D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권리 사항과 관련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다음 선순위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는 2억 원이라는 임대인의 대리인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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