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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18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마트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인천 계양구 D백화점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마트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장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D백화점 건물 및 주차타워를 철거해 주면 총 8천만원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겠다, 그리고 건물 내부 및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매할테니 일단 고철 매매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백화점 주차타워는 주식회사 C마트 소유가 아니고 D백화점관리단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여 위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매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고철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0. 6.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합계 3천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차타워의 고철을 매매하는 계약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E이 피고인 모르게 독단적으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3천만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5.경 D백화점관리단과 사이에 피고인의 비용으로 위 D백화점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이를 새로 분양한 후 관리단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백화점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백화점 내부 철거작업 등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E을 고용하여 그에게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공사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2) E은 2010. 6. 28. F에게 위 D백화점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내부 철거공사를 맡기는 내용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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